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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노360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7,5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출국하여 약 11년 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장기화된 점,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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