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17.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매봉아파트 주차장에서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방면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