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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4.21 2020고단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2:37 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 상주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30% 로 높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마지막으로 처벌된 것이 2017년으로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이 사건과 과거 사건 모두 식당에 차를 가지고 가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는 음주 운전에 이른 것으로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충분히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직장 근처에 숙소를 얻어 이사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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