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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19 2014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0:40경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읍 교촌리에 있는 순흥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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