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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4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고,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0. 18: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걷어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H ”라고만 대답을 하고, 위 G로부터 재차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받자 “H, 그것 말고 뭐 있어, 아이 씨 내가 왜 얘기해야 하는데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양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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