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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8 2016가합2038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12.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하남시 C 임야 10,175㎡(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

) 중 별지1 도면 기재 부분 850㎡(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 한다

)를 분할하여 269,85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3,97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80,950,000원은 2015. 1. 10.에 지급하며, 잔금 134,930,000원은 2015. 1. 31.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1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분할시 매수인의 토지가 증감될 수 있고, 분할도면에 의하여 가감된 평수는 계산하여 정산한다. 매도인은 도로에 잡석을 깔아 포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53,970,000원을 지급하고, 2015. 1. 9. 중도금 80,95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5. 3. 2.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제1계약의 매매목적물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계약과 통틀어[부동산의 표시] 하남시 D 임야 757㎡, E 임야 127㎡ [계약내용] 제1조 :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280,77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 계약금 53,97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80,950,000원은 2015. 3. 2.에 지급하며, 잔금 145,850,000원은 2015. 4. 22.에 지급 제2조 :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4. 22.로 한다.

제6조 :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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