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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가합582795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8.부터 2016. 1.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기타 건설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대양건설 주식회사(원래 상호는 연훈건설 주식회사였으나, 2014. 4. 24.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대양건설’이라 한다

)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와 주식회사 비엔텍아이엔씨, 주식회사 에스오씨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에스코컨설턴트, 주식회사 에이알텍, 주식회사 케이알티씨,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 동우개발 주식회사, 이엠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라, 주식회사 한화건설,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 진흥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남지티에스, 주식회사 디투엔지니어링(이하 이들 회사를 지칭하는 경우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대표사: 원고,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였다. 그 출자비율은 원고 47%, 한라 15%, 한화건설 13%, 진흥기업, 이엠종합건설, 대원건설산업, 포스코엔지니어링, 동우개발 각 5%, 나머지 회사 각 0%이다. 2) 원고 및 위 회사들은 위와 같이 구성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로서 2013. 8. 2.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이에 이 사건 전체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74,0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8. 2.부터 2017.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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