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0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용암동 쪽에서 삼영 가스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 과 위 그랜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 여, 34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495,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E, G의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