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26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19:27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화장실 앞에서, 그 곳을 지나던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꺼내
어 앞뒤로 흔드는 등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1), CCTV 화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