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44,87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건축 공사업, 주택 건설업, 대지 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보유하고 건설공사를 직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트럭, 버스 및 관련 부품의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3년 10월경부터 피고로부터 덤프트럭을 구매하며 피고와 거래관계를 맺게 되었다.
나. 유로6 버전의 TGS 480 덤프트럭 매매 관련 1) 원고는 피고와 판매대리 계약을 체결한 B 판매 대리점의 지점장인 C의 소개로, 2015. 12. 16. 피고로부터 새로 출시된 유로6 버전의 TGS 480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유로6 트럭’이라 한다
) 1대를 2억 905만 원, 2015. 12. 23. 이 사건 유로6 트럭 3대를 각 2억 705만 원, 합계 8억 3,020만 원에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2015. 12. 15. 190,045,455원, 2015. 12. 22. 188,227,273원, 2015. 12. 23. 188,227,273원, 2015. 12. 24. 188,227,273원을 각 지급하였고, 취득세로 2016. 1. 4. 합계 22,641,790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2. 16.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이 사건 유로6 트럭 4대를 모두 인도받아 현재까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다. 유로5 버전의 TGS 540 덤프트럭 수리 관련 1) 원고는 2014. 3. 24. 피고로부터 유로5 버전의 TGS 540 덤프트럭(D, 이하 ‘이 사건 유로5 트럭’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5. 위 트럭을 인도받았다.
2) 그 후 이 사건 유로5 트럭에서 계속적인 엔진오일 누유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의 수리센터인 장성센터에서 2014. 4. 15. 보충용으로 엔진오일 60L를 교부받고, 2015. 4. 8.과 2016. 3. 31. 각 엔진오일 40L를 교환한 외에도 수시로 엔진오일을 보충하여 왔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