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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2.07 2016가합103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42,219,495원, 원고 C, D, E, F에게 각 25,146,33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B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G는 경남 창녕군 I에서 J 창녕점(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H는 이 사건 정비소에서 근무하는 자동차 정비기능사이다.

3) 망인은 2016. 3. 18. 12:30경 이 사건 정비소를 방문하여 피고 H에게 자신의 1톤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 엔진오일 교환을 의뢰하고 위 트럭에서 하차하였다. 4) 피고 H는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정비소에 있는 3대의 리프트 중 가운데 있는 리프트에 위 트럭을 올린 다음 운전석 부근에 서서 그곳에 매달린 리프트 리모컨으로 리프트를 상승시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 H가 서 있던 위치의 대각선 반대편인 이 사건 트럭 조수석 뒤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 피고 H가 리프트를 정지한 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망인이 쓰러져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5) 이 사건 사고 당시 리프트는 피고 H의 상반신(명치 또는 배꼽 부근)까지 상승한 상태였고, 이 사건 트럭 조수석 뒷문이 열린 채 망인의 다리 쪽에는 위 트럭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망인의 수첩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또한 사고 당일 비가 와 이 사건 정비소 바닥은 물론 리프트 바닥도 미끄러운 상태였고, 이 사건 트럭이 올라가 있는 리프트 주변에는 리프트 작동 시 접근금지 및 위험을 알리는 표시가 없었다. 6)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은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6. 8. 21:50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0, 1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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