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382,000,000원 및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21.부터, 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E는 고양시 덕양구 F동(이하 ‘F동’이라 한다) G 대 66㎡(이하 ‘G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G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C은 H 대 132㎡(이하 ‘H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H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D은 I 대 53㎡(이하 ‘I 토지’라 하고, H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서로 연접한 G 토지 및 건물, H 토지 및 건물, I 토지를 매입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G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J가 2017. 8. 21. 자기 명의로 2017.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각 매매계약의 체결 경과 1) 원고들은 2017. 6. 21. 피고 C과 사이에 H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44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4,000,000원은 계약일에, 1차 중도금 50,000,000원은 2017. 6. 26.에, 2차 중도금 256,000,000원은 2017. 8. 11.에, 잔금 90,000,000원은 2017. 8. 2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당사자들의 합의로 2차 중도금이 266,000,000원, 잔금이 8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 또한 같은 날 피고 D과 사이에 I 토지를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0,000,000원은 2017. 6. 26.에, 잔금 125,000,000원은 2017. 8. 2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부동산매매계약서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17. 8. 25.자로 한다.
제3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