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하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공기업이다. 2) 피고 C과 피고 D은 소외 E과 함께 공동수급체(주간사: 피고 C)를 구성하여 피고 B과 사이에 F 5, 6호기 주설비 건설공사 중 발전소 보일러 및 부대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3) 원고는 피고 C, D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C, D, 소외 E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0. 4. 9.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공사에 관하여 F 5, 6호기의 공사대금을 각 25,29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총계약금액을 50,59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0. 4. 16.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도급계약과 별도로 ‘주기기 구매’를 발주하였으나, 입찰이 한 차례 유찰되어 이 사건 도급공사의 공정이 지연되었다. 이에 피고 B은 2011. 1. 10. 이 사건 도급공사의 압력부설치부터 수압시험까지의 기간을 당초 13개월에서 11개월로 2개월 축소하고, 수압시험부터 최초 점화까지의 기간을 당초의 7개월에서 6개월로 1개월 축소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도급공사 사업관리공정표(CCS)를 개정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C, D은 이 사건 도급공사 중 보일러 및 부대설비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때 교부된 현장설명서에는 ① F 5호기의 경우 압력부설치를 2012. 5.까지, 그로부터 11개월 후인 2013. 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