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가합54580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하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공기업이다. 2) 피고 C과 피고 D은 소외 E과 함께 공동수급체(주간사: 피고 C)를 구성하여 피고 B과 사이에 F 5, 6호기 주설비 건설공사 중 발전소 보일러 및 부대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3) 원고는 피고 C, D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C, D, 소외 E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0. 4. 9.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공사에 관하여 F 5, 6호기의 공사대금을 각 25,29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총계약금액을 50,59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0. 4. 16.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도급계약과 별도로 ‘주기기 구매’를 발주하였으나, 입찰이 한 차례 유찰되어 이 사건 도급공사의 공정이 지연되었다. 이에 피고 B은 2011. 1. 10. 이 사건 도급공사의 압력부설치부터 수압시험까지의 기간을 당초 13개월에서 11개월로 2개월 축소하고, 수압시험부터 최초 점화까지의 기간을 당초의 7개월에서 6개월로 1개월 축소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도급공사 사업관리공정표(CCS)를 개정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C, D은 이 사건 도급공사 중 보일러 및 부대설비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때 교부된 현장설명서에는 ① F 5호기의 경우 압력부설치를 2012. 5.까지, 그로부터 11개월 후인 2013. 4.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