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4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22:0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2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석 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차고, 이에 피해자 D이 택시에서 하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턱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고,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E(53세)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 E의 무릎 부위를 발로 수 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및 오른 쪽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