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6 2016고정50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빌딩 1층에서 'C주점'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8. 00:45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 D(만16세, 남)외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6병, 자몽맥주 3병 및 안주류 도합 83,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