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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나7425
수당환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9. 28. 원고의 보험모집인(LC)으로 위촉(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되어, 원고가 판매하는 상조상품의 체결 중개, 보유회원 유지관리, 장례서비스 지원 등의 위촉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수수료 환수 규정(이하 ‘이 사건 환수규정’이라 한다)이 포함된다.

A 라이프코치 위촉계약서 제6조(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A 주식회사 제규정(주요제도 및 기준) 중 수수료 지급기준”(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라이프코치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해지(해촉)가 되는 시점부터 수수료 지급은 정지가 된다.

③ 계약이 해지(해촉)전이라도 제1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수료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반환 등) ① 라이프코치가 모집한 계약이 청약철회로 인하여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약관 및 가입신청서 전달의무 위반, 회원증서 전달의무 위반, 정보제공 미이행, 회원의 자필서명 또는 날인 누락, 회원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등), 등의 사유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라이프코치는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 받은 수수료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기타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A 주식회사 FOCUS 경영 제규정 주요 제도 및 기준(2016년 3월 2일)

Ⅱ. LC 수수료 지급 규정

1. LC 수수료 지급기준 1.1 활동수당 1.1.1. 지급대상 : 수당 지급월 현재 위촉 中인 LC, 부팀장, 팀장(단, 지급월의 1일자에 해촉된 자도 지급함) 1.1.2. 지급사유 : 수당지급월 전월에 회원 모집 실적이 있고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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