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대구 남구 E 소재 F마트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마트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마트의 3층 옥상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운송용 승강기를 운행하려면 승강기가 다니는 통로 부근에 사람이 들어가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승강기를 운행할 경우에는 승강기 주변이나, 승강기가 내려오는 1층 부분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승강기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4. 28. 15:50경 위 마트 3층 옥상에서, 위 승강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막는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 작업을 한 후 쓰레기를 화물승강기에 실어 1층으로 내리다가, 때마침 승강기 밑 담벽에 앉아 있던 피해자 G(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강기를 그대로 아래로 내려 승강기 하단부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승강기와 지면 사이에 피해자를 끼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제4-5경추골 탈구, 경척수 신경손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4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 등 첨부)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대구중부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승강기 동영상(CD) 재생결과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승강기 사용 사이의 업무관련성 및 피해자의 상해와 사이의 인과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