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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22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800만 원을, 당심에서 추가로 4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마트의 업주 또는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마트 3층 옥상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운송용 승강기가 다니는 통로 부근에 사람이 들어가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 그 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구조차 부착해두지 않는 등 승강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막는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당일 승강기 바로 밑 담벽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승강기를 그대로 아래로 내려 승강기 하단부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승강기와 지면 사이에 피해자를 끼이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과실이 크고, 결과도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후 사망할 때까지 상당한 치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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