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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86.5.1.(775),662]
판시사항

구조상 결함이 있는 승강기관리책임자의 정전기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사고 승강기가 제작시부터 승강기와 승강기 통로의 벽사이가 벌어져 있었고 위 승강기에는 정전이 될 때에 자체발전의 전원이 바로 연결되는 자동배선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전이 되고 자력발전으로 전기를 다시 공급하기까지 약 2, 3분의 시간이 소요되는등 구조상의 잘못이 있었다면 승강기관리책임자로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정전예고시간부터 최소한 5분전에는 승강기를 1층에 정지시켜 두었다가 전기가 들어오면 다시 가동운행하게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 승강기는 제작시부터 승강기와 승강기통로의 벽사이가 벌어져 있었고, 위 승강기에는 정전이 될 때에 자체발전의 전원이 바로 연결되는 자동배선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전이 되고 자력발전으로 전기를 다시 공급하기까지 약 2,3분의 시간이 소요되는등 구조상의 잘못이 있었으므로 승강기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전예고시간부터 최소한 5분전에는 승강기를 1층에 정지시켜 두었다가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가동운행하게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탓으로 원심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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