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74](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2.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7. 경부터 2010. 6. 30.까지 제 38대 및 제 39대 충남 W 군수로 재직한 사람으로 W 군의 예산 집행, 관급 공사 및 인ㆍ허가 관련 최종 결정권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경 충남 X에 있는 W 군청 내 군수 집무실에서 W 군에 본점 사무실과 공장을 두고 있는 Y 주식회사( 이하 ‘Y’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B에게 “ 제가 이번에 W 군수 3 선에 도전하는데 선거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 정도 도와주십시오.
제가 군수로서 Y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고, 2010. 3.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2010. 3. 하순경 내지
4. 초순경 Z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AA’ 식당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B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공무원인 W 군수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W 군수인 A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공 여하였다.
[2017 고합 11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하수도 소독기 제작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Y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가을 경 충남 AB에 있는 Y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C( 이하 ‘AC’ 이라 한다) 의 관리이사인 AD에게 전화하여 “ 내가 충남에서 환경관련 사업을 오랫동안 하여 공무원들과 인맥이 있으므로 충남지역 관공서 영업을 잘 하고 있다, 충남지역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납품계약 건에 대하여 AC이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하겠다,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그 계약 금액의 30%를 대가로 달라.”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