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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4.24 2012고정263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내에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위반행위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8.경부터 2012. 8.경까지 양양군 C이라는 상호로 사설 야영장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텐트설치비 25,000원의 요금을 받는 등 사권을 행사하다

2012. 7. 31.경 관리청인 양양군수로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위 야영장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하천관리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임의진술서

1. 수사보고서(하천법 위반 관련 자료 제출)

1. 하천구역내 불법행위자 고발, 고발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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