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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2.20 2012고정223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는 하천시설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06.부터

8. 10.까지 밀양시 C번지에 있는 하천부지 안에서 관리청의 허가 없이 평상 11개를 설치하여 평상 1개당 2-3만 원씩 받는 방법으로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천구역내 불법행위자 고발, 고발장, 위치도 및 관련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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