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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28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2. 17:26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역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계단을 오르는 성명불상 여자아동 3명을 향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왼손에 들고 촬영하면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오른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3. 16:00경 서울 관악구 C 골목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여자아동 2명을 향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왼손에 들고 촬영하면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오른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동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나이 어린 여자아동들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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