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2. 17:26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역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계단을 오르는 성명불상 여자아동 3명을 향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왼손에 들고 촬영하면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오른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3. 16:00경 서울 관악구 C 골목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여자아동 2명을 향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왼손에 들고 촬영하면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오른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동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나이 어린 여자아동들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