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6 2016고단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03:27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77에 있는 ‘ 할매 순 대국’ 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신흥동 2024에 있는 ‘ 두 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