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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0. 09:00 경 서울 동대문구 장 한로 17길 9에 있는 손 큰 원조 할매 순 대국 장안 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가 정로 278에 있는 신토불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후속 사고의 위험도 높았던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처와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점, 차량을 매각한 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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