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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7 2017고단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8. 21:10 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터로 67번 길 34에 있는 할매 순 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 감로 70에 있는 장호원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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