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1.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금카드를 보내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허위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계된 현금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들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확인 증 사본, 금융거래 내역, 예금거래 신청서 사본, 계좌 별거래 내역( 새마을 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양도 대상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2011. 4. 13. 경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2013. 2. 22.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