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32891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214,488,976원과 그 중 41,401,137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4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