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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2053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181,029,508원과 그 중 154,784,527원에 대하여 2003. 11. 11.부터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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