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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18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09:46 경 수원시 팔달구 B, 201호 C의 집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 내가 맞았다.

때린 사람이랑 같이 있다” 라는 내용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4 쪽)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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