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765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112에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23. 15:12 경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56번 길 45 ' 수원 교회' 앞 노상에서 자신이 재해 또는 범죄피해를 입거나 재해 또는 범죄가 발생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해 “ 목가 지가 병에 대 었다” 고 신고한 뒤 전화를 끊어 버림으로써 있지 아니한 재해를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의 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