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8고정4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22:22 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 소유인 C 카 이런 차량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은 것일 뿐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 차량을 도난 당했다 ”라고 신고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인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