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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09 2019구합90852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0. 5.경부터 B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피고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위 사업지구 내 가스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한다

(주택법 제28조 제1항 제2호).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협의를 거쳐 2019. 11. 6. 원고에게 분담금 695,577,300원(부가세 포함) 납부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분담금액, 분담금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분담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며 그 일부 취소를 구한다.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이 포함된다(행정소송법 제2조). 피고는 주식회사(C 주식회사가 주식 100%를 보유)이므로 행정청의 지위에 있으려면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탁받아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행정청이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통지를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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