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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15.선고 2020고단31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20고단317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선영(기소), 신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환

판결선고

2020. 7.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22:24경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에서 서초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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