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20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최수경(기소), 유지혜(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18:50경 서울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출발 노량진역 방면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B(여, 가명)의 좌측에 서서 반바지를 입은 자신의 우측 맨다리를 구부려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및 종아리를 수회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작성 및 제출 관련), 수사보고(단속경찰관이 채증한 영상 및 그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1.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9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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