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구합23866 시정명령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노동조합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20. 11. 6.
판결선고
2020. 1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30.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2,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 제12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부산지부는 2020. 3.경 부산지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위 선거에서 B, C 등 2명이 입후보하여 두 후보 모두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별지 기재 원고 선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최다 득표자인 C에 대하여 가부 투표를 하였으나 C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20. 3. 14. 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위 B과 C이 부산지부 위원장 재선거에 있어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3. 16. 원고에게 위 두 사람은 모두 피선거권이 없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19.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산지부 위원장 재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결정을 적용하여 B, C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3. 27. 부산지부 위원장 및 대의원선출을 위한 총회개최(일시 : 2020. 4. 16.~17.)를 공고하였다.
마. B은 2020, 4. 1. 부산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입후보등록을 하였고, 부산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B에게 피선거권이 없어 입후보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
바. 이에 B은 2020. 4. 1. 피고에게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 신청을 하였고, 2020. 4. 2. 원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사. 그러자 원고는 2020. 4. 10. B의 이의제기를 이유로 부산지부 위원장 선거를 취소한다고 공고하였다.
아. 피고는 B의 시정명령 신청에 따라 2020. 5. 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23. 이 사건 결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2조를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결하였다.
자. 이에 피고는 2020. 730. 원고에게 이 사건 결의를 2020. 8. 28.까지 취소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부칙 1조는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해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후보자가 2명인 경우에 과반수 득표 실패 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이 사건 결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노동조합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35조 제2항 제2호는 위원장 선거에서 단일 입후보일 때 득표수가 투표인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후보 자격을 상실하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후보자가 2명인 경우 과반수득표자가 없으면, 다수 득표자 1명에 대한 가부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 시 당선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단일 입후보일 때 득표수가 투표인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후보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35조 제2항 제2호를 2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여 당선자가 결정되지 못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 선거관리규정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고 노동조합법 제22조 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조가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해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는 노동조합법 제22조에 따라 보장되는 조합원 참여권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시정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이상언
판사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