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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6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2:40 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5 차로( 버스 전용 차선 포함) 의 3 차로를 신 논 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 역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4 차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25 세) 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 다발성 외상 및 척수 손상 ’으로 인한 상ㆍ하지의 운동 및 감각 소실과 반사기능의 완전 손실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소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인적 피해 관련),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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