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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17 2014고단1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9. 9. 21: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도성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D 봉고 화물차를 17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재판 중 사건 집행유예 확정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아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이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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