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7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1:33 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 잠들어 깨어나지 않는다.

’ 는 택시 운전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 광대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잘못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