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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6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11:50 경 서울 강서구 B 3 층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서 자 던 중 ‘ 주 취 남자가 있다.

’ 는 112 신고 (No. 5611)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경찰관 임을 밝히고 집으로 들어가도록 수 차례 권유하자, 위 D에게 “ 싹! 죽여 버린다!

그 위에 그 위에 새끼까지! 싹 죽여 버린다!

” 고 욕설하며 발로 위 D의 성기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집 앞에서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고, 이후 인치된 지구대 내에서도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2년 경 벌금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폭행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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