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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3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01:2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서울 구로 경찰서 D 지구대 앞길에서, 같은 날 ‘ 남자가 행인들에게 시비를 건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들 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던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지구대를 찾아가, 그 곳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팔꿈치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는 점은 참작하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의 동종 범행으로 2번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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