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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33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A) M이 피고인으로부터 E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컵 스테이크 가맹점 사업을 한 것이고, 피고 인은 위 투자 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N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그 중 700만 원을 M을 통해 N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투자금으로 지급 받은 돈은 원심 판결 기재와 달리 5,150만 원이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M의 범행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 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E 내지 B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 5,150만 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이 2016. 4. 22. N 명의 계좌에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행위가 완료된 이상 이를 M에게 다시 송금하였더라도 이는 편취 금이나 투자금을 사용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위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M 이 피해자 내지 N에게 위 돈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7. 14.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때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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