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8. 9.경 C공사를 대금 43,800,000원에, ② 2018. 10.경 D공사를 대금 66,300,000원(당초 81,300,000원에서 변경)에, ③ 2018. 11.경 E공사를 대금 73,300,000원에, ④ 2018. 11.경 F공사를 대금 115,800,000원에, ⑤ 2018. 11.경 G공사를 대금 161,700,000원에 각 하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고, 위 공사대금 합계 460,900,000원 중 270,500,000원은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76,820,000원은 건축주로부터 직불받았으나, 나머지 113,58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동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그가 주장하는 위 각 공사를 하도급 받음에 있어 “I” 앞으로 견적서를 발행하였는바, 위 “I”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남편으로서 주식회사 I의 감사인 J을 사기죄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로부터 위 각 공사를 하도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로부터 위 각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공사를 그가 주장하는 대금에 하도급받았다
거나 위 각 공사비용으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