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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6가단120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3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이를 완료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1) 피고는 2013. 9. 23.경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차고 및 역도장 증축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이 6,756,192원이다. 2) 피고는 2013. 10. 10.경 강원 철원군 E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이 56,139,382원이다.

3) 피고는 2013. 11. 5.경 강원 강릉시 F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이 33,536,594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2,937,3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공사대금 합계 96,432,168원(= D초등학교 6,756,192원 E 56,139,382원 F 33,536,594원)과 정산 받지 못한 선지급 대금 2,937,300원을 합한 99,369,468원(= 96,432,168원 2,937,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작성한 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을 제68호증의 1, 2, 제69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가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고정2649)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 11. 16.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 ② 피고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위 방호벽 설치공사를 하도급 하였다는 명목으로 강원도지사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아 위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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