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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혼 후 홀로 직장생활을 하며 미성년 자녀(4세)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본인의 잘못을 깊게 뉘우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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