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18 2020노2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7%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과 2013. 3.경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혼자서 책임지고 있고, 담낭절제술 이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본인의 잘못을 깊게 뉘우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