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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1 2020노1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본인의 잘못을 깊게 뉘우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2019. 10.경 산재사고를 당하여 현재 치료 중에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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