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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4 2020노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32%로 아주 낮은 편이고,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술을 마시고 집에서 좀 떨어져 있는 밭에서 키우는 개의 밥을 주러 가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본인의 잘못을 깊게 뉘우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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