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5 2013고단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01:50경 전남 보성군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부하직원인 피해자 D(46세)과 술값지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