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2고정32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7:50경 대구 남구 C주점 3호실 내에서, 피고인이 일행 2명과 함께 도우미를 불러 놀다가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아가씨들이 재미없게 논다, 돈 못주겠다, 다른 아가씨들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컵을 손에 쥐고 TV 모니터 액정에 집어던져 시가 62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